금융회사의 대주주 및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사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금년도 검사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검사 운영 방향과 관련해 중점 추진할 10대 과제를 밝혔다.
▷금융회사의 대주주 및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한 점검 강화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 추진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 검사 강화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운영실태 점검 ▷민원처리시스템 종합점검을 통해 금융소비자 중심 업무관행 확립 유도 ▷저성장․저금리 장기화 등 시장불안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글로벌 경기부진 등에 따른 대외리스크 관리체제 중점 점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가계부채 부실화 사전점검 강화 ▷시스템에 의한 전문성 제고 등 검사역량의 강화 ▷검사결과의 신속한 처리 및 검사결과 활용도의 제고 등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부당지원 문제와 관련, 자산매매거래 등 대주주.계열사와의 거래현황에 대해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및 준수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계열사 펀드판매 또는 계열사 퇴직연금의 적립금 비중이 높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금융사고가 급증.빈발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특별점검 및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을 유도키로 했다.
또한 펀드 불완전 판매, 대출금리.수수료 부당수취, 꺽기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와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연금저축상품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검사도 실시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서민금융지원상품, 동산담보대출 등 금융회사의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경기회복 지연, 부동산경기 장기침체 등으로 가계 및 자영업자 대출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