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9월 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한 민원이 집중 제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3분기 동안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41만8천496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근로장려금 지급 불만과 관련한 민원은 총1천72건이 접수됐고, 근로장려금 지급시기인 지난해 9월에 전체의 79.3%인 850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민원접수 건수는 7월 69건, 8월 153건이었다.
민원을 제기한 연령층은 30대가 45.1%인 484건으로 가장 많고 40대 337건, 20대 128건, 50대 80건 순이었다.
민원유형은 신청 절차 문의 및 확인요청이 69.1%인 7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산 산정기준 및 지급기준에 대한 이의제기 236건, 수령방법 변경 및 부정수령자 신고 95건 순이었다.
특히 재산산정 및 지급기준에 대한 이의제기는 친인천 주택 무상 거주시 집값의 반이 재산으로 산정되고, 대출금이 재산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1인가구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
예를 들어 '처갓집의 방 1칸을 얻어 살고 있는데, 처갓집의 기준시가 50%가 재산으로 산정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전세금 8천만원에 금융자산 2천400만원으로 재산기준 1억원이 초과한다고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런데 전세금 중 대출금이 절반 이상이다' '70대 부모를 부양 중에 있으나, 미혼이라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하다' 등이다.
또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관련 민원은 248건으로 40대가 제기한 민원이 90건으로 전체의 36.3%에 달했고, 30대가 68건으로 27.4%를 차지했다.
주요내용은 체납관련 민원이 109건(44.0%)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 해지ㆍ담보대출 요청 40건(16.1%),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이의 20건(8.1%) 등이었다.
이밖에 아르바이트 피해 관련 민원도 468건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