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첫 시행된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가 2013년에는 한층 더 강화된 형태로 운영된다.
정부가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는데, 국회는 한발더 나아가 신고대상 확대에다 부실 신고자에 대한 제재까지 강화한 수정안을 의결한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의 내용은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통해 제출한 신고대상 확대에다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대한 제재조항을 추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세법개정안에서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를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모든 금융자산 관련 계좌로 확대했다.
은행업무나 증권거래 관련 계좌 뿐만 아니라 채권,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거래관련 계좌까지 포함한 것이다. 또 연중 최고잔액 계산기준도 계좌별 월말 계좌잔액 합산으로 변경했다.
기재위는 그러나 여기에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명단을 공개하고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한 경우 지금까지는 과태료만 부과해 왔는데, 올해 신고분부터 그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명단을 공개하고, 내년 신고분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10% 이하의 벌금 부과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 세무조사 또는 내부제보에 의존해 미신고자를 색출하는 등 국세행정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됐다.
해외금융계좌제도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신고대상연도 중에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 계좌정보를 다음연도 6월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제도다.
한편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은 총 신고인원은 652명, 신고계좌 수는 5천949개, 신고금액은 18조6천억원으로, 전년대비 신고인원은 24.2%, 신고금액은 61.8% 각각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