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미만 상장기업은 연결기준 분․반기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13년부터 적용되는 회계기준 및 관련제도 변경내용을 안내했다.
먼저 자산총액 2조원 미만 기업의 연결기준 분·반기보고서 작성이 의무화됐다.
자산총액 2조원 미만 상장기업 등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이후 2년간(2011~2012회계연도) 개별재무제표 기준 분·반기보고서 작성·공시가 허용됐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13회계연도 1분기부터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공시해야 한다.
연결기준 분·반기보고서 제출기한은 2013회계연도부터 최초 2년간(2013~2014회계연도)은 분·반기 경과 후 60일 이내, 그 이후에는 45일 이내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의 분·반기보고서 제출 기한도 단축됐다.
분·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이 2013회계연도부터 분·반기 경과후 60일에서 45일로 단축된 것.
○2013 회계연도 분·반기보고서 작성·공시 방식 변경 내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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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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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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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반기보고서
작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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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개별재무제표 기준
(변경) 연결재무제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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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재무제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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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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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분반기 경과후 45일 이내
(변경) 분반기 경과후 60일 이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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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분반기 경과후 60일 이내
(변경) 분반기 경과후 4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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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2013 회계연도부터 최초 2년간(2013~2014 회계연도)에 한하며, 그 이후에는 45일 이내(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상장법인 등에 한하며,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이 아닐 경우 기존과 같이 45일 이내임)
분·반기보고서 작성·공시와 관련, 기업 입장에서는 연결기준 분·반기보고서를 적시에 작성해 제출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사전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이용자 입장에서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 기업의 분·반기보고서가 기존 개별기준에서 연결기준으로 변경되므로 기간간 재무정보 비교시 유의해야 한다.
특히 기존에 분·반기 개별재무제표 주석에 한시적으로(2011∼2012 회계연도) 기재돼 온 지배기업의 지분법 적용 재무정보는 공시되지 않으므로 분·반기 연결재무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배회사 개별재무제표상 종속·관계회사 투자지분은 원가법 또는 공정가치법으로 평가돼 종속·관계회사의 경영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결재무제표가 공시되지 않는 2년간(2011∼2012 회계연도) 종속·관계회사에 대한 지분법 적용 정보를 주석에 추가 기재토록 했다.
K-IFRS와 관련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11~2012년중 금융위기 대응 등을 위해 연결재무제표, 공정가치측정 등 IFRS 기준서를 제·개정했다.
해당 기준서는 2011~2012년 중 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채택돼 2013 회계연도부터 국내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다.
○2013 회계연도부터 변경되는 K-IFRS 주요 내용
제·개정 K-IF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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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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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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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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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0호(연결재무제표) 등
연결 관련 5개 기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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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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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1027호(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의 연결부분과 제2012호(연결 : 특수목적기업)를 하나의 기준서로 통합하고 다양한 지침 및 사례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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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 이후 개시 회계연도부터 적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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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3호
(공정가치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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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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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기준서에 산재해 있던 공정가치측정 관련 내용을 일괄하여 단일의 기준서에 공정가치측정 가이드라인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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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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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9호
(종업원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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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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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리적손익에 대해 모두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토록 하는 등 회계처리방법 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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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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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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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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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포괄손익을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로 구분 표시토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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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 이후 개시 회계연도부터 적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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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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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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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부채 상계조건의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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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 이후 개시 회계연도부터 적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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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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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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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와 미국회계기준간 금융상품 상계표시의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상계관련 공시사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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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 이후 개시 회계연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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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세부 제·개정 내용은<붙임 1>참조
2) 조기적용 허용
K-IFRS 변경에 따라 기존 피투자회사에 대한 연결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의 변경된 연결여부 판단기준 및 지배력 개념을 적용해 기존 피투자회사에 대한 연결여부를 사전에 재검토해 2013년 1분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특히 사실상 지배력(De Facto Control) 기준 적용으로 연결범위가 다소 확대될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비연결구조화기업 등 관련자료 수집절차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비연결구조화기업 및 중요한 종속·관계기업 관련 각종 재무정보 등 신설되는 공시요구 항목을 숙지해야 하고, 특히 특수목적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한 금융회사의 경우 비연결구조화기업 관련 공시사항에 대한 자료 수집절차를 정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준서 제·개정 사항은 대부분 소급해 적용되므로 2013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과정에서 비교표시되는 2012 회계연도 재무제표의 재작성이 요구되므로 사전대비할 필요가 있다.
강화된 공시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사전 논의해야 한다.
운용 중인 확정급여제도의 특성과 위험(제1019호), 적용된 공정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등(제1113호) 신규로 공시가 요구되는 사항과 관련해 보험계리인, 외부감사인 등 전문가와 사전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회계기준 변경이 당기순이익, 자본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분석하는 등 준비작업도 필요하다.
연결범위 변동(제1110호), 보험수리적손익의 일시 인식(제1019호) 등의 변경사항은 기업의 당기순이익이나 자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주요 재무비율, 차입약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