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내실있게 지원하기 위해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와 이행급여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안내했다.
우선 내년부터는 기초수급자가 일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바로 자격이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 특성에 따라 급여 중 일부인 의료․교육급여를 제공(이행급여) 받을 수 있다.
또한 일반시장에 취업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수급자의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가 도입되며, 일을 통해 얻은 근로소득 중 30%를 공제를 받는다.
내년 1월31일부터 소비자들이 이․미용서비스요금을 업소 입장 전에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별 최종지불요금이 외부에 표시된다.
최종지불요금은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되며 대상은 66㎡이상인 이미용실로 전국 1만6천여곳이 대상이다.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 보호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수급자 지원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이 현실화돼 기본공제액이 기존 1억3천300만원에서 2억2천8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며 주택․임차보증금 등 주거용 재산에 대한 환산율도 4.17%에서 1.04%로 완화된다.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149만5천550원에서 154만6천399원으로 3.4% 인상되며, 이에 따라 현금급여액도 122만4천457원에서 126만6천89원으로 오른다.
이밖에 금년 3월부터 시행한 ‘5세 누리과정’은 내년 3월부터 만 3~5세 모든 어린이에게 확대 적용된다.
내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83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32만8천원으로 인상된다.
소득산정시 근로소득 공제금액도 43만원에서 45만원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