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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7. (토)

내국세

'작년 세무조사'…주식변동-2천명, 조세범칙-527명

세무조사.

 

세법에 따라 세무당국이 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세무당국이 이를 확인하는 조사다.

 

6개 지방국세청과 전국 109개 세무서가 지난해 펼친 세무조사 성적은 어떠했을까?

 

'2012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개인사업자 3천669명을 세무조사했다. 이들에게 부과한 세금은 모두 7천174억5천700만원. 세무조사 건수로 비교하면 지난해(3천624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실적 또한 지난해보다는 적지만 비슷한 규모다. 양도세 신고인원 53만8천915명 가운데 5천160명을 조사해 4천440억3천8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조사 실적은 4천592명, 5천827억9천만원. 1인당(업체) 1억2천700만원을 부과한 셈이다.

 

올해 '룸살롱 황제'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한때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국세청의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는 매년 감소추세다. 지난해 조사건수는 전년과 같은 58건.

 

2007년 103건에서 계속해서 매년 줄었다. 2008년 94건, 2009년 74건. 2010·2011년 각각 58건. 

 

"주식·부동산 부자 등 대재산가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해 성실납세 여부를 보다 철저히 확인하겠다. 우선 매출액 1조원 이상 주요 그룹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더욱 엄정히 실시할 것이다."

 

국세청이 올해 연초 밝힌 주식변동 세무조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초 직원 정기 전보인사와 세무조사 조직 개편을 통해 서울청 조사국의 주식변동조사 인력까지 늘렸었다.

 

올해 수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난해 주식변동조사 실적은 2천명으로, 이중 1천410명을 고발조치했다. 법인사업자가 1천85명이었고 개인사업자는 915명.

 

최근 5년간 주식변동조사 실적은 2천~2천300명 사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내년부터 조세포탈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할 방침인 가운데, 조세포탈범에 대한 조세범칙 조사 실적도 관심을 끈다.

 

지난해 조사실적은 527건, 1조6천569억4천300만원. 527건 중 '고발'이 391건으로 가장 많고 '불이행고발' 58건, '통고처분' 55건이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무혐의' 처분이 23건이나 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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