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17일 제45차 전체회의에서 형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조세·공갈·방화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함에 따라 조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의결된 조세 등 양형기준안은 내년 1월18일까지 관계기관 의견 조회, 같은달 21일 공청회를 거쳐 내년 2월4일 회의를 열어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조세범죄 양형기준의 특징은 종전 법원의 양형 관행보다 형량 범위를 전반적으로 상향했으며, 특히 연간 포탈액이 5억원 이상인 특가법상 조세포탈의 경우와 자료상과 같이 영리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해 특가법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는 별도로 유형을 구분해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의 중개·알선·교사행위와 세무공무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일반 범죄에 비해 가중 처벌토록 하고 있다.
다만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포탈세액에 대해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한 경우 등과 같이 정상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도록 했다.
○일반 조세포탈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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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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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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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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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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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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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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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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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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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년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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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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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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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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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년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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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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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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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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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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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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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월-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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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조세포탈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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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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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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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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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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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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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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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월-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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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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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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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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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 200억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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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6월-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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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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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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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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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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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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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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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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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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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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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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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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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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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미만
|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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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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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년2월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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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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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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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년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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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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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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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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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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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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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월-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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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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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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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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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가중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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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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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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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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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월-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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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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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이상 300억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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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월-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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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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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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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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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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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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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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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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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보면 앞으로 조세포탈 범죄를 저지르면 포탈금액에 따라 최대 12년형에 처해진다.
일반 조세포탈은 3억원 미만은 6~10월,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8월~1년2월, 5억원 이상은 1~2년을 기본 형량으로 하되, 가중요인이 있으면 최대 2년6월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조세포탈 금액이 특가법상 조세포탈의 경우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2~4년, 1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은 4~6년, 200억원 이상은 5~9년을 기본 형량으로 하되 가중처벌시 최대 12년까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일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해서는 30억원 미만은 6월~1년,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8월~1년2월, 50억원 이상은 1~2년을 기본구간으로 하고, 가중처벌은 최대 2년6월까지 가능토록 했다.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행위의 경우,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1~2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2~4년, 300억원 이상은 3~6년을 기본형량으로 하고 최대 7년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양형위는 조세범죄의 중대성과 발생빈도 등을 고려해 전형적인 탈세행위에 해당하는 ‘조세포탈’유형과 대표적인 조세위해범인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유형에 대해 우선적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포탈액 또는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각 유형을 세분화해 포탈액이나 공급가액이 다액일수록 높은 형량범위를 권고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