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낭비를 막고, 국민대타협을 통해 합리적인 조세수준을 결정하도록 해 국민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경제공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공약 가운데서도 제반공약을 뒷받침하게 될 조세공약의 핵심 포인트다.
조세공약의 골자는 ▷조세감면제도,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 ▷지하경제 축소 ▷세금체납 강력 대응 ▷금융소득 및 사업소득 과세 강화 ▷고용창출 및 서민지원으로 조세제도 재편 등이다.
특히 이런 조세공약의 기저에는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보다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개혁과 세정강화를 통해 누락되고 탈루되고 있는 세금부터 제대로 거두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조세감면제도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소득공제 중심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불공평성을 줄이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득의 탈루 및 세금체납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고 정보화시스템의 체계적 연계로 지하경제 규모를 축소하는데도 행정의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소득 자영업자, 고액 체납자, 탈세 혐의가 있는 대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현재 GDP의 19.2~28.8% 규모인 지하경제를 축소하는데도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확대, 국세청의 금융정보 활용범위 확대, 조세회피가 많은 사업소득의 투명성 제고에도 적극 나선다.
아울러 세법상 각종 조세제도를 고용창출 및 서민지원 과점으로 재편하는 패러다임 전환도 추진한다.
조세공약 중 또다른 특징은 '국민대타협위원회'다.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수입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잠재적 납세자와 수혜자 모두가 참여해 그 폭과 방법을 도출하겠다는 것으로, 앞으로 세입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해서는 ‘국민대타협위원회’을 통해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복안이다.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공약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근로장려금 적용대상을 무자녀 유배우 가구까지 확대했지만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임금근로소득의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자녀가 없는 청년층 및 중고령층은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근로빈곤층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무자녀 중고령층 및 청년층에 대해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고, 차상위계층과 연계해 총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자산형성을 촉진하고 근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재산가액 산정시 부채를 반영하고 재산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저소득층에 한해 자녀수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자녀장려세제(새아기 장려금)을 신설한다는 방안도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