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대선과정에서 밝힌 경제민주화정책, 복지정책 등 주요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세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언론 인터뷰, 대국민연설, 대선공약 등을 통해 밝힌 내용을 종합하면, 박 당선인은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등 증세를 지양하면서도 5년 동안 48조원의 세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박 당선인이 이끌 새 정부는 비과세․감면 축소, 고소득자영업자 및 대기업 탈루소득 과세강화, 체납정리강화, 금융소득과세 강화 등을 강력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비과세․감면과 관련해서는 중산․서민층 관련조항은 제외하고 감면 항목을 조정 또는 폐지해 매년 약 3조원 가량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고소득 전문직사업자 및 자영업자, 대기업에 대한 세정집행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소득탈루율이 여전한 고소득 전문직사업자 및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며, 탈루혐의가 짙은 대기업에 대한 조사 또한 더욱 치밀해 질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GDP의 24.0%에 이르는 지하경제 축소 노력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이전보다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금융소득 과세와 관련, 대주주 요건을 ‘현행 지분율 3%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에서 ‘지분율 2% 또는 시가총액을 70억원’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은 현행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강화하는 안을 내놨다.
이는 금년 세제개편안에도 반영돼 있는 사항이다.
세율인상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세율인상을 하지 않고 세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발 재정위기와 국가간 치열한 경쟁상황을 감안, 법인세를 인상하는 방안보다는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 등 법인의 실질적인 세금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시 된다.
아울러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와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금융.세제.세정차원에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