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술 광고에 아이돌 모델 기용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으로 주류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아이돌 모델 기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하겠다는 강력한 뜻까지 내치쳤다.
서울시는 18일 주류제조사와 연예기획사, 광고제작사에 공문을 발송, 적어도 아이돌만은 주류광고에 출연하지 않도록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이례적으로 주류광고 아이돌 기용 자제 촉구에 나선 것은 주류 광고에 자주 등장하는 상위 모델 22명을 분석한 결과 무려 72%(중복제외)에 육박하는 17명이 아이돌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조사결과 청소년 음주 시작 연령이 평균 12.8세로 너무 이른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음주율 역시 중학생 12.0%, 고등학생 24.8%, 특성화계 고등학생의 43.2%로 높게 나타나는 등 청소년 음주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점도 배경이 됐다.
시에 따르면 대한보건협회와 닐슨미디어리서치의 광고현황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1월까지 지상파 TV, 라디오, 신문 등에 주류 광고가 하루 평균 574회, 총 18만9천566회 이뤄졌다.
이 중 맥주광고가 93.9%를 차지했고, 광고매체는 케이블TV가 16만1천147건으로 85%를 차지했다.
회사별로는 맥주는 OB가 8만8천179건으로 맥주광고의 49.5%를 차지했으며, 소주는 무학이 2천795건으로 50.3%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최근 L주류의 선정적인 댄스배틀 광고 동영상이 19세 미만 금지 동영상이라는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인증 절차 없이 접속할 수 있는데다 홈페이지 접속시에도 별도 절차없이 볼 수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서울시는 10대들의 우상인 아이돌이 주류광고에 출연할 경우 청소년들에게 술에 대한 위험성 인지를 약화시키고 오히려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우려가 있어 업계 스스로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도록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으로 주류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주류회사들의 자율규제 활동이 형식적이거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광고제작사, 연예기획사, 주류제조사를 수입누락과 광고로 인한 부당이득, 부당지출 부분 등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미비한 주류광고 규제법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 법개정 요청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주류광고에 대한 제한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다루고 있으며, 음주행위를 미화하거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표현 금지, TV나 라디오의 방송시간 제한과 알코올 17도 이상의 주류광고금지, 지하철.영화관의 주류광고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