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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고소득 자영자 성실납세'…새정부 '세정 어젠다'될까

12월19일 대선 이후 새정권의 국정 어젠다 설정시 국세행정 분야에서는 이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고소득 전문직사업자 및 자영업자의 신고성실도 문제가 주요 이슈의 하나로 부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선 후보가 내놓은 복지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정책이 뒷받침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세정 측면에서 고소득사업자들의 신고성실도를 더높이 끌어올려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이다.

 

18일 세정가에 따르면 고소득 전문직사업자 등의 신고성실도 문제가 세정분야 어젠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여전한 소득적출률'에 기인한다.

 

올해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5~2011년까지 전문직사업자, 현금수입업종 등 고소득 자영업자 3천798명을 세무조사해 2조379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소득 적출률이 무려 4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사업자의 소득적출률은 33.2%를 기록했다. 1천350명을 세무조사해 4천782억원을 부과한 것.

 

음식점, 골프연습장 등 현금수입업종의 소득적출률은 무려 56.3%에 달했다. 1천164명을 조사해 4천907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밖에 전문직과 현금수입업종을 제외한 서비스업 등 기타업종의 소득적출률도 47.1%로 높게 나타났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신고성실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그동안 국세청은 다방면의 세정정책을 구사해 왔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 확대 등 과세인프라 구축이 대표적이다.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한데 이어,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도 강제했다.

 

고소득 전문직 등의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제출․부실기재 가산세는 종전 0.5%에서 1%로 인상했다.

 

또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기간을 1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시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한편 미발급 신고시 미발급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도 시행 중이다.

 

이같은 과세인프라 확충에다 매년 강도높은 기획세무조사를 병행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더 나아가 앞으로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현금거래자료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세정가에서는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양극화 심화, 조세형평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정권에서도 고소득 자영업자의 성실납세 문제는 주요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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