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부터는 유학 중인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국외교육비도 유학자격 유무에 관계없이 소득공제가 가능한 가운데, 가족과 함께 해외 출국했다 부모만 귀국하고 자녀는 해외 고교에서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은 17일 유학 중인 고등학생, 대학생의 ‘유학자격’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그동안 유학자격을 갖추지 못해 공제받지 못했던 국외교육비를 금년부터는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근로자 본인과 1년 이상 국외에서 동거하거나, 국내에서 중학교 이상 졸업한 후 국외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초청장)를 받아야 하는 등 국외유학요건을 충족해야만 유학비(국외교육기관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를 공제받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고등학생, 대학생에 대해서는 국외유학요건 필요없이 교육비 납입영수증과 재학증명서로 고등학생은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자녀만 조기유학 보내 외국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현지 고등학교에서 진학한 경우도, 종전에는 국외유학요건 미비로 공제 받지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공제 가능하다.
또한 근로자가 해외파견근무로 가족과 함께 출국해 자녀가 국외 중학교에 입학했는데 회사사정으로 1년이 안돼 근로자만 귀국하고 자녀는 외국에서 계속 유학해 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도 올해부터 공제 가능하다.
국세청은 그러나 고등학생, 대학생의 외국대학 편입을 위한 예비교육과정과 정규과정이 아닌 어학연수과정에 납부한 교육비는 공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취학전 아동이나 초․중등학생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유학자격 요건을 충족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