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구축 컨소시엄 일부 업체에 대해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소위 '전직 비리공무원'은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을 수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낙연 의원(민주통합당)은 지난 10일 부정을 저지른 전직공무원이 임원으로 근무하는 회사는 해당부처가 주관하는 국가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요지는 부정을 저지른 전직공무원이 임원으로 근무하는 회사는 해당 부처가 주관하는 국가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규제를 받는 전직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고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중인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이 의원은 "국가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비리로 인해 불명예퇴직을 한 이후에도 기업에 입사해 국가의 시설 설비 등에 관한 각종 공사를 수주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때 재직 중의 인맥을 바탕으로 정부기관의 업무담당자에게 영향력을 발휘해 계약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한 사례로, 최근 수천억원대 규모의 전산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낙찰이 유력한 S그룹 계열사 컨소시엄 참여업체 중 두 곳이 전직 비리공무원의 경영참여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소개했다.
현행법상 비리 등 윤리적인 문제로 국가 발주사업 입찰을 제한할 근거는 없다.
이 의원은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이 국가와 맺은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설 훈 의원은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발과 관련해 컨소시엄 업체 중 2개 업체(D사, I사) 대표가 국세청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퇴직했던 직원들이라며 개발업체 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