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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7. (토)

관세

관세범칙 혐의 확인조사 FIU 금융거래정보 활용 가능

국세청이 실시하는 조세범칙혐의 확인 조사 뿐만 아니라 관세청의 관세범칙 혐의 확인 조사때에도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일 공포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은 관세범칙 혐의 확인을 위한 관세조사 업무시에도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다.

 

지금까지는 관세범칙사건 조사에 한해 관세청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해 왔다.

 

이에 따라 ▶조세 범칙사건 조사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 업무 ▶관세 범칙사건 조사 ▶관세법에 따른 범칙혐의 확인을 위한 관세조사 업무시 FIU로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올해 3월 법개정으로 기존 '확인된 조세범칙에 대한 정보 제공'에서 '조세범칙 혐의 확인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바뀌면서 월평균 600건이던 정보제공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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