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스위스 국세청이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첫 고위급 회의를 열었다.
고위급 공식 회의에서는 신속한 역외탈세 추적을 위해 계좌번호 또는 계좌보유자의 성명과 금융기관명만으로도 금융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12일 스위스 베른에서 스위스 국세청과 조세정보 교환 등에 관한 고위급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스위스 국세청과 가진 첫번째 고위급 공식 회의로, 지난 7월25일 발효된 한·스위스 조세조약에 따라 가능해진 금융정보를 포함한 조세정보의 교환 등 양국 과세당국간 국제공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양국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역외탈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긴밀하고 신속한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한·스위스 조세조약과 OECD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조세정보 교환을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역외탈세 추적에 필수적인 원활하고 신속한 금융정보의 확보를 위해 계좌번호 또는 계좌보유자의 성명과 금융기관명만으로도 금융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양국 국세청은 조세정보교환 협력강화를 비롯해 국가간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실무적 집행을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동신 국세청 국제조사과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발로 뛰는 국제공조를 통해 한층 강화된 정보수집 역량을 바탕으로, 해외금융계좌 등 해외은닉 자산의 추적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반사회적 역외탈세 행위의 파악과 예방에 세정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역외탈세 대처를 위한 국제적 정보 공조의 강화라는 세계적 추세에서 보듯 국내적으로도 과세목적의 금융정보 접근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