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07. (토)

내국세

[연말정산]소득공제, 이것만은 꼭 주의해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는 공제요건을 꼭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공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는 제공되는 자료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스스로 검토하고 본인의 책임하에 공제신청을 해야 한다.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소득공제 요건을 모아 항목별로 근로자가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소득공제 가능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정밀한 분석을 통해 과다공제자를 가려내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과다공제자로 밝혀지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소득공제 신청 전에 공제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가 많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서도 원천세 전반에 대해 정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연말정산 주요 과다공제 유형

 

과다공제 유형

 

내 용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 불가

 

부양가족 중복공제

 

ㅇ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

 

ㅇ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

 

사망자 등 공제

 

ㅇ 직전년도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및 해외이주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불가

 

연금저축 과다공제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은 공제 불가

 

연금저축 중도해지한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 공제 불가

 

보험료 과다공제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공제 불가

 

교육비 과다공제

 

직계비속, 형제자매의 국내․국외 대학원의 교육비 공제 불가

 

ㅇ외국대학 편입을 위한 예비교육과정․정규과정이 아닌 어학연수과정에 납부한 교육비 공제 불가

 

의료비 과다공제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 불가

 

(부모님을 부양하는 1인만 공제가능)

 

ㅇ 간병비,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로 공제 불가

 

상해보험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 공제 불가

 

주택자금 과다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근로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보유주택 판정시 동일 주민등록지 등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야 함

 

신용카드 과다공제

 

ㅇ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 불가

 

맞벌이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 공제 불가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