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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7. (토)

내국세

[연말정산]연말까지 미리 챙겨야 할 것들은?

주택 월세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월세 외의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더 받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총 급여액의 25%)을 초과해 사용했다면 연도말까지는 선불(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 30%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유리하다.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미납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 연도말까지 납입완료하면 연간 불입액(120만원한도)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 납입한도 적용방식 변경

 

구분

 

종 전

 

변 경

 

공제대상금액 한도

 

ㅇ 월 납입액 10만원

 

연 납입액 120만원

 

(당해연도 불입액만 소득공제)

 

(선입금․지연입금 불문하고 실제 불입한 금액기준으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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