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분 연말정산에서는 월세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건전 소비문화 유도를 위한 직불(체크)카드 공제율도 지난해 25%에서 30%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11일 발표했다.
월세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적용대상이 종전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또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 요건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양가족이 없어 공제를 받지 못했던 미혼․사회초년생 근로자들도 월세액 등을 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
직불(체크)카드 공제율은 25%에서 30%로 확대됐으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추가로 100만원까지 공제받도록 했다.
그동안 '유학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학생의 국외 교육비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었지만, 올해부터 유학 중인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국외교육비도 유학자격 유무에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취학전 아동과 초․중등학생은 계속해서 국외유학자격 요건을 갖춰야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돼 지출한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전액은 추후 3년간 이월해 공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12개 항목의 소득공제자료를 내년 1월15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자료를 추가 제공한다.
또한 연말정산 관련 규정과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이용자별 맞춤형 안내책자를 발간․배포하고, 홈페이지에서 e-book으로 제공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후 소득공제 내용을 조기 전산분석, 과다하게 공제받은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수정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추징할 방침이다.
아울러 과다공제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산세까지 추가 징수하고, 과다공제자가 많은 원천징수의무자는 현지확인 대상으로 선정해 원천징수시스템 전반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이종호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연말정산때 과다공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