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총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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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급여액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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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소득
- 자기차량운전보조금(월 20만원)
- 업무관련 학자금
- 국외근로소득[월 100(200, 300)만원]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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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근로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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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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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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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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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금액
(-)각종 소득공제
ㆍ인적공제
ㆍ연금보험료공제
ㆍ특별공제
ㆍ그밖의소득공제
=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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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공제
-기본공제ㆍ추가공제ㆍ다자녀추가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본인부담금
○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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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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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 율
=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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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결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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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세액감면․공제
= 결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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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감면
-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등
○ 세액공제
- 근로소득ㆍ납세조합ㆍ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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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납부(환급)할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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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할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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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납부세액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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