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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7. (토)

내국세

"기업거래 과세제도 개선, 기업활동 자유도 제고해야"

오 윤 한양대 교수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일반 R&D세액공제에 비해 큰 유인이 되지 못하는 등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R&D에 가장 큰 역점을 두는 정책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 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한국국제조세협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제조세문제'라는 내용의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신고실적을 보면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중소기업 76억원, 대기업 227억원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전체 세액공제대비 0.8%와 1.6%로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R&D의 경우 해당 연도의 R&D지출액이 이전 4개년의 평균지출액 대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분의 40%를 세액공제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결과적으로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에 대한 세액공제가 일반R&D세액공제에 비해 큰 유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그는 정부가 지정한 부문의 신성장동력산업을 포함해 향후 실질적으로 성장동력이 되는 산업이 자생적으로 기업화되는 제도적 환경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우선 외국인직접투자 지원세제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와 관련 "현행 외국인투자지원세제가 단기적으로 외국인투자유치에 기여하고 있지만, 보다 길게는 개별지정방식의 지원보다는 제도적 환경 특히 경제활동의 자유도를 제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외국의 포트폴리오투자펀드에 의한 투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 외국인직접투자로 분류해 세제지원하는 것은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소멸법인에 대한 과세 및 법인주주에 대한 과세는 소멸주주가 실질적으로 소멸하는 기업의 사업부문으로부터 완전히 퇴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과세를 이연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해외사업구조조정의 경우도 국내기업의 합병 분할에 있어서와 동일한 이유로 계속성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자본이득과세 및 배당소득과세를 이연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원천지주의 과세를 도입해 우리나라로의 자본회귀를 촉진하고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기업활동의 거점이 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하되 그것이 힘들다면 부분적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 교수는 "국제적인 경상거래에 대해서는 국내의 특수관계기업간 부당행위계산부인보다 더 여러 방면에서 복잡한 가격설정 규제가 존재한다"며 "이는 기업의 국제적인 거래활동에 큰 부담이 되고 있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과세권 배분상 경쟁이라는 현실적인 난관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결납세의 범위를 늘리든가 과세상 국제적인 자금혼용(cash pooling)을 인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 국내세법상 국외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줄여 이전가격세제 등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세법상 규제가 원천적으로 축소되도록 해야 한다"는 현실적 방안도 내놨다.

 

오 교수는 "기업집단의 형성과 기업집단내 거래에 대한 과세제도를 개선해 기업활동의 자유도를 증진해야 실질적인 의미의 신성장산업이 원활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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