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07. (토)

내국세

휴대폰 사용료 연말정산 소득공제 추진

휴대전화 사용료와 케이블TV 기본료 등 방송통신서비스 요금에 대해 연말정산때 소득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돼 관심을 끌고 있다.

 

김윤덕 의원(민주통합당)은 3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 120만원 한도 내에서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포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대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금을 지급한 경우 이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토록 했다.

 

단, 공제 금액이 연 12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또 구체적인 소득공제 적용 항목은 방송부문의 경우 장비임대료나 VOD이용료를 제외한 유료방송요금인 서비스이용료를 기준으로 하고, 통신부문은 단말기대금을 제외한 월정액과 음성통화료 등 기본서비스 지출비용에 대해서만 가능토록 했다.

 

김 의원은 "방송통신 서비스는 국민생활에 있어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올 1/4분기 가구당 방송통신 관련 지출비용은 월 14만9천원으로 가구 지출비중의 5.8%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 동기대비 약 1만원 증가하는 등 국민부담이 늘고 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물가상승, 가계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 120만원 한도 내에서 방송통신 서비스에 대한 소득공제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돼 방송통신서비스 요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할 경우, 전국적으로 875만 명의 근로소득자가 1인당 연간 6만4천원정도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