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기준서에 ‘사실상 지배력’을 기준으로 연결 대상을 판단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연결재무제표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5개 기준서와 연차유급휴가 관련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제․개정 사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개정 내용에 따르면, 현재는 피투자기업의 형태에 따라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연결기준과 특수목적기업에만 적용되는 추가적인 연결기준으로 이원화돼 있는데 이를 모든 기업에 공통 적용되는 지배력 개념의 단일 연결기준을 제시했다.
또 현행 지배력의 정의상 효익을 위험과 보상의 의미를 포함하는 변동이익(variable returns)으로 변경하고 지배력의 3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현행 제1031호에서는 조인트벤처(Joint Ventures)의 종류를 공동지배사업, 공동지배자산, 공동지배기업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조인트벤처의 명칭을 공동약정(Joint Arrangements)으로 변경하고, 종류를 공동영업과 공동기업의 두 가지로만 구분키로 했다.
타 기업에 대한 투자관련 공시규정을 하나의 기준서에서 일괄해 규정하고,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기준서인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로 이관하고,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내용만 규정했다.
이밖에 기업이 벤처캐피탈 등을 통해 간접투자하고 있는 관계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