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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세액공제 축소 환원

국세청, '미리미리 꼼꼼히 챙겨야' 당부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기도 하다. 적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달라진 소득공제 내용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세법내용 가운데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의 소득세율(38%)이 신설된 점에 유의해야 한다.

 

소득세 과표와 세율은 1천200만원 이하 6%, 1천200~4천600만원 15%, 4천600~8천800만원 24%, 8천800~3억원 35%, 3억원 초과 38%다.

 

또한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계획 철회에 따라 최고세율 인하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던 근로소득공제․세액공제 축소방안도 환원됐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공제율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 80%, 500~1천500만원 이하 50%, 1천500~3천만원 이하 15%, 3천~4천500만원 이하 10%, 4천500만원 초과 5%.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의 연구활동비가 비과세 범위에 포함됐으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유아교육법시행령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 및 교사의 인건비,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도 비과세된다.

 

국외근무자 비과세 한도는 해외건설근로자는 월300만원으로, 원양․외항선원은 월 200만원으로 확대됐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비과세 적용요건에 ‘직전연도 총급여가 2천만원 이하로서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자’라는 급여요건이 추가됐다.

 

국외 유학자녀 교육비공제 적용대상을 조정,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유학자격 요건을 삭제했고, 취학전아동과 초중등학생은 현행과 같이 유학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장애아동 발달 재활서비스 이용료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월세 지급액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적용요건을 종전 총급여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하고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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