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EITC, 주택요건 폐지하고 재산요건 일원화해야"

조세연구원 주최 학술대회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선정시 중복요건인 기존의 주택요건을 폐지하고 재산요건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호 인제대 경영학부 교수는 27일 한국조세연구원 주최 재정패널 학술대회에서 ‘근로장려세제 정책의 효과성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근로장려세제 수급요건 중 재산요건과는 별개로 주택요건을 추가로 두고 있기 때문에 다주택보유자 또는 기준시가 6천만원 초과 1주택보유자의 경우 주택요건 불충족으로 총재산이 기준금액인 1억원을 초과하지 않음에도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급요건 중에서 주택요건을 폐지하고 재산요건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택요건을 별도로 두는 것은 재산요건 외의 중복요건으로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최초로 EITC 제도를 시행한 미국도 소득요건, 자산요건, 거주요건, 부양자녀요건을 두고 있지만 주택요건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또한 장기적으로 맞벌이 부부의 급여체계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근로장려세제가 확대될 경우 맞벌이 부부의 이차소득자의 노동공급감소가 상당할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우대제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우대방안으로 급여수준 자체를 인상하기 보다는 점감구간의 적용 소득범위(근로장려금이 줄어드는 소득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2014년부터 자영업자도 적용되는 것과 관련, 근로소득자에 비해 6년 지연됨으로써 평등권 위배 소지가 있고, 자영업자 1가구당 평균 462만원의 격차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영업자 적용이 6년 지연된데 따른 불이익을 보충해 줘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용의치 않다고 지적하고, 지금으로서 가장 시급한 것은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위한 세제 및 세정상 개편작업을 착실히 준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농어민도 적용을 검토해야 하며, 근로장려세제와 소득세제와의 중복공제 혜택 여부를 고려해 조화롭게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