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클러스터 지구내 창업기업에 대해 세액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철우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이 추진되고 있지만 민간기업 및 연구소 등의 입주를 위한 혁신클러스터 용지의 분양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따라서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을 갖추도록 혁신도시의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하는 산․학․연 혁신클러스터구축계획에 반영된 업종으로 창업․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혁신클러스터지구 내에서 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혁신도시의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하는 산․학․연클러스터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업종을 2015년 12월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법인세․소득세 및 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감면토록 하고 있다.
또 세액감면은 최초 3년간은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함으로써 혁신도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토록 했다.
감면대상사업을 하기 위해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