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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론스타, ISD 소송 제기…정부, 부처합동 적극 대응

국세청·기재부·법무부·금융위 등 참여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국제중개기구인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국제중재를 제기함에 따라, 정부도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론스타의 국제중재 제기에 대해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긴밀한 공조하에 정부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1일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ICSID에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정부는 과거의 중재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중재재판부 구성, 사건 심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판정까지는 통상 약 3~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 5월 국무총리실에 구성한 관계부처 TF를 통해 부처간 의견을 협의․조정하고 소송대응 방향을 결정해 나가기로 했다.

 

관계부처 TF는 국무총리실장이 주재하고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지난 6월 법무부에 구성된 론스타 분쟁 대응단을 통해 실제 소송업무 수행, 국내외 자문로펌과의 협의, 자료수집 및 정리, 대응논리 개발, 부처간 실무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론스타 분쟁 대응단은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이 참여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론스타가 벨기에 법인 등을 통해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근거해 국제중재를 제기한 것으로 한미FTA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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