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조세범칙 혐의를 확인하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심의 없이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관련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회사가 고객과 협력하거나 자금세탁을 위한 거래인 줄 알면서 허위·미보고한 경우는 FIU 원장이 직접 영업정지를 요구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이 조세범칙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FIU에 해당 정보를 요구토록 했다.
그러나 혐의자 도주, 증거인멸 우려 등 예외적인 경우는 조사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했다.
개정안은 또한 금융회사가 중대의무를 위반한 경우 FIU원장이 인허가권자에게 영업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정명령 불이행 ▷기관경고 3회 이상 ▷고의․중과실로 자금세탁행위 등 방지조치를 미이행한 경우를 ‘중대의무 위반’으로 규정해 영업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금세탁 의심거래 및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써, 금융회사가 고객과 협력하거나 자금세탁을 위한 거래인 줄 알면서도 허위․미보고한 경우는 FIU원장이 영업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자금세탁 방지 관련 의무를 위반했을 때 '중제재'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직접 처리하고, '경제재'는 금융감독원 등 수탁기관에 위탁하도록 했다.
'중제재'는 ▷기관 영업정지 요구 ▷시정명령 ▷임원 해임권고․직무정지 등이며, '경제재'는 ▷기관경고․주의 ▷임원 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직원 제재 등이다.
개정안은 이밖에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가 급증하고 자금세탁 수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신속하고 정밀한 심사분석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족관계 전산정보자료, 건강보험료, 과세정보, 수출입신고 및 관세환급, 외국인투자, 건설공사실적, 대부업등록, 영업허가 관련자료 등을 소관 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