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종로․영등포세무서 등 전국 55개 세무서가 부동산 명의신탁 과세자료 수집을 소홀히 해 84억여원의 양도소득세를 부족 징수함으로써 세원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감사원은 2007~2011년까지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민형사 판결문 1천52건에 나타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사례 942건에 대해 점검을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감사 결과 동대문세무서 관내 A씨는 지난 2004년 부동산 26채를 B씨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가 2년 뒤부터 이중 23채를 C씨 등 22명에게 양도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
부동산 양도에 따라 5억7천여만원의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해 양도세 4억6천여만원이 징수되지 못했다.
이처럼 부동산 명의신탁 자료 부실관리는 동대문세무서 뿐만 아니라 삼성․성동․송파․남인천․의정부세무서 등 전국 55개 세무서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양도세 미징수 현황은 전국 55개 세무서에서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한 96명의 양도소득세 84억1천여만원.
감사원은 부동산 명의신탁자의 경우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얻은 이익에 대한 양도세를 탈루할 여지가 있지만 부동산 등기자료를 통해서는 부동산 소유권 변동사실 자체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명의신탁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에는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판결문 등 명의신탁 과세자료를 누락없이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또한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세청은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명의신탁 판결문을 제출받아 부동산 명의신탁자 거주지 관할세무서로 하여금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전국 55개 세무서는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얻은 이익에 대해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은 96명에게 양도세 84억여원을 징수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