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편의를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소득공제 증명자료 제출실적이 미미해 근로자들의 영수증 수집에 따른 번거로움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의 소득공제 증명자료 제출을 독려하기 위해 모범납세자 선정시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항목인 '사립유치원 교육비' 자료의 경우 지난해 전체 사업자 8천424개 중 238개 사업자만 자료를 제출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자료를 은행, 학교, 병의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국세청이 근로자 대신 수집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사립유치원 교육비' 자료의 경우 사업자들의 제출이 미미해 연말정산때 근로자들이 직접 해당 유치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지경인 셈이다.
지난해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와 '교복구입비'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기기 구입비' 또한 제출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전체 사업자 약 8천개 중 539개, '교복구입비'는 전체 사업자 약 1천200개 중 52개, '보청기․장애인보장구 구입비'는 전체 사업자 약 1천210개 중 69개, '의료기기 구입비'는 전체 사업자 3만136개 중 26개 사업자만 자료를 제출했다.
이외에 '취학전아동 체육시설 수강료' 자료는 전체 사업자 1만4천52개 중 68개, '취학전아동 학원비'자료는 전체 사업자 약 2만2천개 중 206개, '장애인 교육비'자료는 전체 사업자 2천797개 중 4개 사업자만 제출했다.
이처럼 자료제출 시스템은 구축해 놨지만 실제로 사업자들이 시스템을 이용해 자료를 제출하는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결국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연말정산 때마다 직접 관련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소득공제증명자료의 제출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인센티브 방안으로 ▷성실 자료제출 사업자에 대해 모범납세자 선정 및 세정협조자 표창시 가산점 부여 ▷체납유예․납세담보 심사시 우대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신규 사업자등록, 종합소득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안내 및 홍보자료를 발송하는 등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