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박사인 정대진 세무사는 15일 문래동 감리교회에서 종교 세법에 대해 특강한다.
이번 특강은 3년 종교용 재산 양도시 법인세 비과세, 교회 이자소득세 전산신고대행, 개인 명의 등기 교회 재산세 과세 5년간 환급, 부동산실명제 및 담임목사 퇴직금 등 교회 및 종교단체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다룬다.
법학박사인 정대진 세무사는 15일 문래동 감리교회에서 종교 세법에 대해 특강한다.
이번 특강은 3년 종교용 재산 양도시 법인세 비과세, 교회 이자소득세 전산신고대행, 개인 명의 등기 교회 재산세 과세 5년간 환급, 부동산실명제 및 담임목사 퇴직금 등 교회 및 종교단체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