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06. (금)

내국세

'세액공제·감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정당한가'

정부 세법개정안, '부당감면가산세 신설'에 반론 분분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에 대한 정의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부당감면가산세'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세액공제나 감면이 '신고의무'에 속하는 것인지를 놓고 이견이 분분하다.

 

정부 세법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을 목표로 부정한 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세액감면․공제를 받으면 감면․공제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당감면가산세 신설이 적절한 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환급세액이 신고의무 대상인데 반해, 소득세. 법인세의 경우는 과세표준과 세액만 신고의무 대상이지 세액공제나 감면은 신고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신고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가 잘못됐다는 얘기다.

 

실제 부가가치세법 제19조는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70조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과세기간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60조는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송대호 전문위원은 이와 관련 "세액감면․공제제도는 국가가 입법정책적으로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세액을 감면하거나 공제할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신청은 공제를 받는 납세의무자의 자율에 맡겨진 것이므로 의무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그러나 세액감면․공제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한 장의 서식으로 신청하는 것이며,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신청과 동시에 감면 공제세액이 결정돼 하나의 신고의무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