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세무사법 개정으로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제도가 폐지되면서,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구체화한 세무대리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이 개정돼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세무대리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려는 공인회계사는 등록신청서를 공인회계사회를 거쳐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방청장은 결격사유와 실무교육 유무를 조회한 후 이상이 없으면 세무사등록증을 공인회계사회를 통해 교부하게 된다.
등록갱신 신고는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공인회계사회를 거쳐 지방청장에게,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사유가 발생할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인회계사회를 거쳐 지방국세청장에게 해야 한다.
또한 외국세무자문사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서와 이력서, 사진 등을 구비해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사무처리규정 개정은 세무사법 개정에 따라 각 조문을 구체화해 세무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규정은 11월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