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세무조사 건수와 추징세액이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실제 징수세액은 미미하다는 비판이 국세청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성과지표에 추징세액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성과지표로 정보자료 수집건수를 설정하고 있고 내년부터 조사건수를 지표에 추가했다.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지난 2일 내년도 국세청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역외탈세 정보자료 수집건수나 조사건수 보다는 추징세액을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내년 역외탈세 예산을 올해보다 1억원 늘어난 79억원으로 편성하고, 올해부터 특수활동비 20억원을 책정한 취지가 결국 역외탈세 추징성과 평가에 있기 때문에 성과지표에 추징세액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재위는 정보자료 수집과 조사활동 건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면 고액의 탈세 추징 및 징수로 이어질 수 있는 양질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건수를 늘리는데 치중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역외탈세 예산은 자료수집 및 조사 외에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탈세액을 추징하고 징수하는 과정까지 사용되고 있으므로 역외탈세 전 과정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추징세액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국세청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외탈세 근절 활동이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현재로서는 추징실적을 추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추징실적을 성과지표에 넣으면 무리한 조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들고 있다.
기재위는 그러나 국회도 결산심사, 국정감사를 통해 추징, 징수 실적을 중심으로 역외탈세 활동 성과를 평가하고 있고, 고의적 지능적 방식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사와 일벌백계의 추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도 역외탈세 대응활동 예산은 79억원이 편성됐으며, 세부적으로 국외여비 22억원, 특정업무경비 36억원, 특수활동비 20억6천만원, 업무추진비 4천만원 등이다.
국외여비는 26명의 해외현지세정연구관 파견에 따른 비용과 역외세원관리 및 조사․징수관련 단기국외출장비다.
특정업무경비는 해외현지세정연구관의 국외정보 활동비, 역외탈세 대응부서(세원․조사․징수)의 국내정보 활동비, 해외거점 운영비, 정보업체(PI) 역외탈세정보 수집 비용, 체납자의 해외은닉재산 추적 용역의뢰, Lexis 및 D&B 사용료 및 해외 서류징취비 등이다.
국세청은 내년도 역외탈세 정보자료수집 25건, 조사 161건을 목표로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