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08. (일)

관세

면세점 특허, 中企 50%, 관광공사 20% 의무 할당 추진

홍종학 의원, 관세법개정안 대표 발의

일부 재벌이 면세점을 독식하고 있는 현행 구조를 깨트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홍종학 의원(민주통합당)은 2일 면세점 특허를 중소·중견기업에 50%, 한국관광공사에 20% 의무 할당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재벌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롯데·신라 면세점)의 시장점유율은 2011년 기준 약 80%에 달한다. 이같은 독과점 구조에 불구하고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품 매출액은 18.1%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재벌기업이 지난해 면세점에서 4조4천7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국가에 낸 면세점 허가 수수료는 1천200만원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홍 의원은 "면세점은 정부가 특권·특혜를 부여한 사업인 만큼 그 혜택은 재벌기업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이 누려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재벌기업의 면세점 독식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면세점 특허 의무 할당 및 제한경쟁 입찰방식을 도입해야 하고 국내 중소기업 제품 판매 비율을 의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면세점은 국가가 조세권을 포기한 사업영역으로 정부가 면세점 사업자에게 엄청난 특권·특혜를 부여한 것이므로, 해외 관광객 유치, 국내 중소기업 제품 판매 촉진 등 공익성을 지키며 운영돼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