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의 원산지 관리·확인 등 원산지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에 공인회계사가 포함됐다.
이로써 공인회계사도 관세사, 변호사와 함께 FTA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4일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가 지난 10일 제정됨에 따라 원산지관리전담자로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호사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는 수출기업의 원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등 반덤핑·반우회덤핑 업무를 수행해 온 원가회계 전문가다.
원산지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할 때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직접원가, 간접원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구성된 비용을 분석하기 위한 원가회계지식이 필요하므로 원산지관리전담자에 공인회계사를 포함한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FTA 관련 원산지 업무에 필요한 원가회계 및 감사 전문가인 공인회계사의 원산지관리전담자 참여는 FTA의 원활한 이행과 수출기업의 업무효율성을 제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