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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고소득자 탈세 막기위해선 FIU자료 공유확대 필요"

이현동 국세청장, 국회국감 답변서 주장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근절 방안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의 고액 현금자료 활용 확대를 요구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조세회피가 주로 차명계좌나 현금거래를 통해 이뤄진다"면서 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자료의 공유를 요구했다.

 

이 국세청장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징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최경환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조세회피 행태가 주로 차명계좌, 현금거래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 FIU의 고액현금자료 활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액 현금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누적되는데 이 정보를 더 활용하면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신고성실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세청의 FIU 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에 힘써 줄 것을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이 국세청장은 이와 함께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상 회생채권에 대한 처리 절차가 모호하다는 최경환 의원의 지적에 대해 "검토후 문제가 있으면 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최경환 의원은 "법원이 절차에 따라 부채, 자산, 기업가치 등을 결정했고 이를 통해 기업을 인수했는데 나중에 별안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해 前사주의 횡령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윤준 국세청차장은 주한 미군 방위분담금 이자소득 소득세 포탈과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양국 정부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다"고 답변했다.

 

김재연 의원은 이에 앞서 "주한 미군 방위분담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8천억원을 축적, 이자소득을 취하면서 소득세 120억원이 발생했는데 서울청은 '추징세액 0원'이라고 답변했다"면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며 한미조세협정이 우리에게 불리하다면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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