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국세청장이 조세피난처 국가를 이용한 탈세 행위에 대해 엄벌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국세청장은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세청 국감은 종합감사에 앞서 오전 9시30분경부터 시작됐다.
이 국세청장은 "30대 재벌의 조세피난처 투자에 대해 특별관리해야 한다"는 김광림 의원의 주문에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국세청장은 또한 "관세청의 조세피난처 관련 자료도 적극 공유하겠다"면서 "기재부와 협조해 조세정보 공유 협정을 맺지 않은 나머지 20개 조세피난처 국가와도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국세청장은 이와 함께 역외탈세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전문가 양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특수활동비 증액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국세청이 시행하고 있는 탈세제보포상금제도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포상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밝히고 "미국은 일정금액이 넘으면 무제한으로 보상을 하는데, 기재부와 협의해 포상금을 상향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현동 청장은 지난 11일 본청 국감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 "미숙한 대처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을 끼쳐 책임을 통감하며 머리숙여 사과한다"고 사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