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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5. (목)

내국세

[국세청국감]수사기관 통보 징계자 4년반새 172명

중부청 가장 많아

2008~2012년 6월까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통보에 따라 파면 등 징계를 받은 국세공무원은 17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세청이 이인영 의원(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4년6개월간 검경의 통보에 의한 징계자는 모두 172명으로 '금품수수' 54명, '기강위반' 118명이었다. 

 

징계유형별로는 파면 33명, 해임 3명, 면직 11명, 정직 및 강등 26명, 감봉 23명, 견책 76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징계인원은 2012년 6월현재 22명, 2011년 35명, 2010년 40명 2009년 62명, 2008년 13명이었다.

 

2009년 징계인원이 많은 것은 수사기관에서 일시 통보한 최근 3년간(2007~2009년) 음주운전 적발 직원(43명)에 대한 징계 때문이다.

 

2008년을 제외하고는 금품수수보다 기강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로는 중부청이 70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청이 34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서울청 32명, 대전청 14명, 광주청 10명, 대구청 9명, 본청 3명 순이었다.

 

중부청은 올해 6월 현재 검경의 통보로 징계를 받은 전체 직원 22명 가운데 10명을 차지했고, 광주청은 징계자가 한명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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