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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6. (금)

내국세

현금영수증 미발행 '여전'…148명에 287억원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제도가 시행됐지만 고소득 자영업자와 민생침해사업자들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사례는 여전할 뿐만 아니라 현금수입을 신고누락하는 행위도 다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 4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자영업자와 민생침해사업장 중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적발된 사업자는 148명으로 이들에게 과태료 287억원이 부과됐다.

 

일부 사업자 가운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위반하고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해 현금수입을 신고누락하다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이도 있었다.

 

실제 한 유명 병원의 경우, 비밀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매출자료를 숨기거나 전산자료를 변조·삭제하는 방법으로 현금수입을 탈루해 오다 조사과정에서 적발돼 세금 80억원과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따른 과태료 152억원을 부과받았다.

 

한 유흥업주는 자신이 운영하는 나이트클럽의 현금수입을 친척명의 차명계좌에 넣어 두고, 모텔의 매출자료는 비밀객실에 숨겨오다 적발돼 세금 79억원을 추징당하기도 했다.

 

성공보수를 친인척명의 차명계좌에 숨기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다가 관련세금 5억원과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과태료 1억원을 물게 된 변호사도 있었다. 

 

지난 2010년 4월부터 일부 업종에 대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를 시행, 위반시 미발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지만 고소득자영업자와 민생침해사업자들의 음성적인 현금거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국세청은 이에 따라 지난 25일 현금수입 탈루 혐의가 짙은 고소득자영업자와 민생침해사업자 17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전문직사업자, 의료업자, 현금수입업종 등 고소득자영업자 339명을 조사해 2천229억원을 추징했으며, 대부업자, 학원사업자, 장례식장 운영업자 등 민생침해사업자 79명에 대해서는 1천744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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