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다음달초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 18대 국회에서 논의되다 유보됐던 부가가치세 차액과세 제도 도입이 재추진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18대 국회에서는 현행 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폐지하고 차액과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유일호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돼 일부 논의를 진행했었다.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지난해 12월 차액과세 제도의 장단점을 검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대안을 의결하면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고품 거래에 대해 현행 전단계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와 EU의 전단계 거래액공제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의 장단점을 임시국회에 보고토록 했었다.
차액과세제도는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마진(매출액-매입액)의 일정률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 중고품 거래시 부가세가 중복 과세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차액과세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는 중고품 거래의 중복과세를 해결하기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공제대상이 중고자동차와 고철, 폐지 등의 재활용 폐자원으로 한정돼 있고 중고 가전제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차액과세제도가 매입세액을 100% 공제할 수 있고 공제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중고 가전제품 등에 대해서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어 재활용 촉진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조세전문가들은 차액과세 방식을 도입하면 부가가치세 계산방식이 이원화돼 계산구조가 복잡해 질 우려가 있고, 장부를 별도로 기재해야 하고 거래증빙도 기존방식에 비해 강화될 수밖에 없어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 차액과세 방식은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들의 탈세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크다.
사업자끼리 중고품을 거래하면서 최종소비자로부터 구매한 것으로 위장하면 판매자는 매출세액을 누락하고 구매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식으로 탈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차액과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적용 대상인 중고품의 범위를 제한 할 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부당하게 손실을 계상하는 방식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유럽과 같이 마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동종업종의 정상마진율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또 차액과세는 현행 부가가치세의 기본제도인 전단계 매입세액공제제도와 다르기 때문에 차액과세 납부세액 계산방법과 과세절차 등을 법령에 규정하고, 차액과세 전용 계산서 규정과 영세율 적용 규정도 새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지난 4·11 총선 공약에서 중고자동차, 중고 내구소비재, 예술품, 골동품 등 사업자가 아닌 일반국민들로부터 구입해서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거래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가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방식을 현행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공제' 방식에서 '마진과세(차액과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