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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6. (금)

내국세

전자상거래 석유수입제품 세제 인센티브

지식경제부는 지난 4.19일 발표한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전자상거래용 석유수입제품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가 1일부터 본격 실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석유제품(휘발유․경유) 수입자는 전자상거래 매도이후 한국거래소(KRX)에 관세할당 추천신청을 하고, 관세청에 한국거래소가 발행한 추천서를 제출하면 0%의 할당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또 석유공사에 석유관리원이 발급하는 환급대상 물량확인서를 제출하면 석유 수입부과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종전 15만㎘ 이상 경유 수입자에게 부과되던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도 30만㎘ 이상으로 확대, 수입사의 의무를 경감시켰다.

 

지경부는 이번 조치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공급되는 휘발유는 리터당 38원(할당관세 22원․수입부과금 16원), 경유는 리터당 40원(할당관세 24원․수입부과금 16원)의 가격 인하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관섭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세제 인하분이 유통마진으로 흡수되지 않고,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거래가격과 유통마진을 엄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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