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이 경영성과를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관련 지표가 보완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이런 내용의 ‘201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 개선(안)’을 확정했다.
경영평가 지표는 매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활용되며, 평과 결과는 성과급 지급 기준, 부실·부진공기업 선정 등에 활용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당기순이익, 사업수지비율 등 경영성과 지표 비중이 55점에서 58점으로 상향돼 경영성과 부문의 평가가 대폭 강화된다.
또 도시철도·서울농수산물공사 등 기타공사의 부채비율 최고목표가 400%에서 200%로 축소돼 부채관리가 강화된다.
부채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공기업에 대해서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및 리스크 TF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토록 했다.
이와 함께 환경시설공단은 ‘하수처리수 재이용실적(3점)’ 지표가 신설되고, 처리수질에 대한 평가는 법정기준치 뿐만 아니라 전년대비 개선도를 측정하도록 하는 등 각종 평가지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아울러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활성화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다수 신설했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의 생산품 구매실적을 평가하도록 해 지역사회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졸자, 청년 미취업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고용노력을 평가토록 한 것.
이와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상여금 지급, 외주용역 근로자 직접고용 등에 따라 증가되는 인건비는 인건비 인상률 준수 및 사업비 절감 관련 지표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노병찬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지방공기업은 6만5천명이 종사하고 연간 44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향후 지방공기업이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경제운영과 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경영 성과와 사회적 책임강화에 중점을 두고 경영평가지표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