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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6. (금)

내국세

'숨긴재산 무한추적팀'…대기업·고액체납자 특별관리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서 고액체납 관리강화 방침 밝혀

현재 6개 지방국세청에 설치돼 있는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10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또 탈세에 대한 시민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탈세제보·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탈세거래를 제보하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하고 처벌을 경감하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도입된다.

 

전년대비 일자리를 늘린 기업이나 늘릴 계획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법인세 정기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고, 일자리 창출 기업은 이미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더라도 2013년말까지 조사가 유예된다.

 

국세청은 6일 2층 대강당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고액·상습 체납자 특별관리, 편법 상속·증여 방지, 고소득자영업자 탈세 차단, 역외탈세 근절 등의 업무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고액체납자를 내실있게 관리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현재 6개 지방청에 조직돼 있는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으로 확대 개편키로 한 것.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은 서울·중부·부산청에 징세과에서 독립시켜 징세법무국장 직속의 임시T/F로 설치되며 17개반 192명 규모로 운영된다. 나머지 지방청은 징세과 내에 설치하되 인력이 증원된다.

 

무한추적팀은 역외탈세 고액체납자, 100억원 이상 체납자, 대기업 사주 등 사회적 책임이 큰 체납자, 해외투자를 가장한 재산 국외유출자, 주식 등 명의신탁자, 특수관계법인과의 가장거래 등 지능적 재산은닉자 등을 중점 관리한다.

 

전담 변호사까지 배치키로 했으며, 사해행위 취소소송,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 엄정한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고액체납자의 생활실태에 대한 밀착형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재산을 숨겨준 혐의가 있는 친인척 등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와 재산수색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한 공익성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탈세제보·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을 추진하는 한편 지급율 상향조정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탈세거래에 공조한 일방이 타방을 제보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처벌 경감혜택을 부여하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전문가와 일반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탈세 감시단을 발족, 온오프라인을 통한 탈세감시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고질적, 지능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같이 엄정한 세무관리를 펼칠 방침이지만 일자리 창출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무한대의 세정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전년대비 일정비율 이상 일자리를 증가시키거나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법인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고, 이미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더라도 2013년말까지(지방중소기업은 2014년말까지) 조사 유예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과의 동반자적 성실납세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세법교실을 중소기업 성실납세 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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