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7.01. (화)

주식양도차익 과세 개편방향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워렌 버핏의 기고문에서 시작된 버핏세에 대한 논의가 우리나라에서는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과표구간을 하나 더 만들고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으로 번지더니 요 며칠 사이에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집중되는 듯하다. 부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서, 모든 부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보다는 불로소득인 것처럼 보이는 자본이득을 많이 취득한 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의 도입'이라는 말은 일반인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들릴 것이다. 부자들의 전유물로 생각되는 주식양도차익에 지금까지 과세를 하지 않았다는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과세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상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는 새로 도입하는 문제라기보다는 현행 제도의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비상장주식의 거래와 지분비율 3%, 시가총액 100억원을 기준으로 판정한 대주주 등의 상장 주식거래, 상장주식의 장외거래 등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이 과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과세되던 것을 모든 주식 거래에 적용되도록 확대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2010년 상장법인의 주식 시가 기준으로 주주의 구성을 보면 외국인이 30% 정도를 차지하고 일반 법인이 28%, 개인이 24%, 기관투자가가 13%, 정부 및 정부관리 기업이 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외국인은 대체로 국내법의 개편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조세조약에 의해 주식양도차익은 거주지 국가에서만 과세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일반 법인은 모든 소득에 대해 포괄적으로 법인세를 과세하므로 현행 제도 하에서도 법인에 귀속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부과된다. 정부 및 정부관리 기업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투자신탁, 투자회사 등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소득 전체가 배당소득으로 간주돼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므로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의 도입은 시가기준으로 상장주식의 24%를 차지하는 개인 주주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주주의 분포를 고려할 때 현재 과세되고 있는 증권거래세를 주식양도차익과세로 전환해 중·저소득층의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고 고소득자의 양도세 부담을 강화함으로써 현재의 증권거래세와 동등한 수준의 세수입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이야기는 매우 비현실적이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 법인,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가 모두 납부하던 증권거래세와 동등한 규모의 세액(2009년 3조5천억원)을 대주주를 제외한 개인주주가 양도세액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버핏세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한 '부자에 대한 세금'으로서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와는 다른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 개편 문제는 증권거래세와는 구분해 양도차익 과세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현재 유가증권 중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 한정돼 있는데, 주식 외에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경우에도 과세할 필요가 있는지, 과세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과세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분비율 3%와 시가총액 100억원으로 돼 있는 대주주의 기준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대주주 기준 3%가 과도하게 높은 것은 아닌지, 시가총액 100억원 기준도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 다른 소득과 비교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자·배당의 경우 연소득 4천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인 경우에는 14%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자율을 4%로 가정할 때 대략 10억원 정도를 투자하면 이자소득이 4천만원 정도가 된다.
 ※본면의 외부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