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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세제개편⑧]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성장기반 확충 -기업경쟁력 제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이 2014년말까지로 3년 연장된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공제율이 100%로, 공제한도가 최대 500억원으로 확대된다.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2014년말까지 3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011년 세법개정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제고시키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7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오는 2014년말까지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된다.

 

또 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개인투자자들의 원활한 투자자금 회수 및 재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출자지분의 의무보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양도세 및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는 출자대상에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추가했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대학,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대학, 연구기관이 출자(20%이상)해 만든 회사를 말한다.

 

중소기업 경영인들의 건의가 많았던 가업상속공제제도는 공제율과 한도를 확대하는 쪽으로 법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율은 기존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에서 100%로, 공제한도는 100~5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고용요건도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상속후 10년간 고용평균 1.0배(중견기업 1.2배)이상 유지하도록 사후관리사항을 보완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 확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제도와 관련해서는, 기금사용용도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파견한 연구개발인력의 인건비 지원’을 추가하고, 세액공제제도의 목적에 ‘온실가스가축 및 에너지절약’을 추가하는 등 공제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의 구조개편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해 세제상 지원키로 했다.

 

우선 농협의 구조개편 과정상의 세금문제와 관련, 자산 양도차익은 법인세를 과세이연하고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면제해 주기로 했다.

 

농협중앙회가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에 양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비과세하고, 중앙회의 회원조합에 대한 무상 대여금 회수후 지주회사에 대한 출자전환시 공익목적 사용으로 봐 법인세 추징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구조개편 후 운영과정상의 세금문제와 관련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이자·배당소득은 100%, 명칭사용료는 70%~100%, 그 외 수익사업소득은 50%로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을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간주키로 했다.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농협중앙회에 지급하는 명칭사용료에 대해서는 부당행위 대상에서 제외해 전액 손비 인정키로 했다.

 

이밖에 농협중앙회가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해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과 전산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농협구조 개편 전에 체결한 공제계약(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교육세(0.5%)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법 보완도 이뤄졌다.

 

이와 관련 대손충당금 환입액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을 내국법인 뿐만 아니라 외국법인 국내사업자도 적용하고, 2013년 12월31일 이전에 K-IFRS 적용기업으로 확대하되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은 제외키로 했다.

 

또한 익금불산입액의 익금산입 유예기간을 2014년 1월1일 이후로 1년 연장키로 했다.

 

재고자산 평가차익 과세이연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으로 일시적인 평가차익이 발생함에 따라,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후입선출법에서 다른 방법으로 변경한 기업은 평가차익을 5년 분할 익금산입토록 했다.

 

자산유동화, 받을어음 할인은 원칙적으로 ‘매각거래’로 처리해야 하지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한 경우 차입거래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K-IFRS에서 장래손해조사비에 대한 준비금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준비금 적립시 손금으로 산입을 허용하고, 외화환산손익 인식대상 파생상품에 ‘일반형 환변동보험’을 추가키로 했다.

 

연결납세제도와 관련해서는, 연결납세 비적용 자회사(지분율 100% 미만)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은 지주회사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고,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 또는 다른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키로 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밖에 연결자법인의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기준시점을 연결납세방식 적용 시점으로 변경했으며, 연결납세 적용시 농어촌특별세는 연결모법인이 일괄 신고납부토록 했다.

 

또한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상법개정에 따른 세법 보완도 이뤄졌다.

 

합자조합도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에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을 추가하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법인의 완전모법인 주식을 80% 이상 배정하는 경우도 과세이연 요건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법정준비금(이익준비금+자본준비금)을 배당에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함에 따라 자본준비금의 배당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무액면주식의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을 초과해 계상하는 금액에 대해 익금불산입키로 보완했다.

 

기업구조조정세제와 관련해서는, 의제배당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과 아울러 소액광고선전비 범위를 확대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

 

우선 잉여금을 자본전입해 무상주 배당을 한 경우잉여금 성격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되는데, 과세되는 잉여금의 대상에 ‘적격합병(적격분할)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잉여금 중 의제배당 과세대상인 잉여금’을 추가했다.

 

또 분할법인의 주식 처분시와 분할신설법인의 자산 처분시 처분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을 분할법인에 과세토록 하고, 자법인이 완전모법인을 합병하는 경우도 합병요건의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토록 했다.

 

아울러 합병전 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합병후 5년 이내 발생)도 피합병법인의 승계받은 사업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했다.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확대

 

소액 광고선전비 범위를 현실화해 1만원 이하 물품 제공때는 한도 계산에서 제외토록 했으며,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를 추가했다.

 

이밖에 2012 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사업자의 전시시설 제작·설치·운영·해체와 관련해 공급받은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적용을 받는다.

 

대도시 공장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지방이전에 따른 양도세 과세이연은 2014년말까지로 3년 연장하고, 공장·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도 2014년말까지 3년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오는 2014년말까지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연구개발특구 등의 입주예정기업에 대한 감면한도 제도를 보완, 2009년말까지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2012년말까지 입주완료예정인 기업도 세액감면한도 적용 제외대상에 넣었다.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환경오염방지물품과 고속철도건설용품,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 기자재에 대해서는 관세감면 적용기한을 2년 연장키로 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의 수입물품은 내년말까지 1년간 관세감면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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