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법인 관련 세제 혜택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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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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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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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공제
필요경비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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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대상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근로소득자 기부금 공제, 개인사업자 필요경비공제, 법인사업자 손금산입
*한도 : 법정기부금(개인 100%, 법인 50%), 지정기부금(개인 30%, 법인10%, '11.1.1이후 지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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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기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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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액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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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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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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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경우 일정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
*이자·배당소득 100%, 그 외 소득 50%(장학법인 등 80%)
*(조특법§74)사립학교·국립대학병원 등 100%, 지방소재병원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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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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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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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등의 사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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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사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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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출연 받은 때에는 3년 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
*목적외 사용금액, 미사용금액 증여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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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산
매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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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매각금액은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미달 사용금액 증여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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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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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금액의 70%를 1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기준금액 미사용시 미사용금액의 10%를 증여세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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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취득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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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출연 받거나, 취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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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성실공익법인 10%) 초과 금지
*초과보유분 가산세 증여세로 가산세 부과,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 초과 출연분 3년내 매각시 과세제외(’11.1.1. 이후 취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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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업의 주식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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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재산가액 중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이 30%(특수한 경우 50%) 이상 초과 금지
*초과보유주식 시가의 5%를 가산세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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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등의 이사 등 취임시 지켜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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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자가 이사의 1/5 이상을 초과 또는 임직원 취임금지(경비 전액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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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등 제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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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에 관한 서류, 출연재산보고서* 및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서류를 3개월이내 관할세무서에 제출
*미제출, 불분명분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1% 가산세 부과
**미이행시 (당해연도수입금액+출연재산가액)×0.07%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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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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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서류 공시의무*, 자기내부거래 금지, 전용계좌 개설․사용 등
*미공시·허위공시에 대한 시정요구 불응시 자산총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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