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9.04. (목)

내국세

[법인세신고]공익법인 관련 세제 혜택 및 의무

□ 공익법인 관련 세제 혜택

 

구 분

 

내 용

 

기부자

 

부금공제

 

필요경비

 

(손금)산입

 

기부금대상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근로소득자 기부금 공제, 개인사업자 필요경비공제, 법인사업자 손금산입

 

*한도 : 법정기부금(개인 100%, 법인 50%), 지정기부금(개인 30%, 법인10%, '11.1.1이후 지출분)

 

공익법인

 

(기부처)

 

과세가액불산입

 

기부 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경우 일정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

 

*이자·배당소득 100%, 그 외 소득 50%(장학법인 등 80%)

 

*(조특법§74)사립학교·국립대학병원 등 100%, 지방소재병원 80%

 

 


□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구 분

 

내 용

 

출연재산 등의 사용의무

 

출연재산

 

사용의무

 

재산을 출연 받은 때에는 3년 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

 

*목적외 사용금액, 미사용금액 증여세 과세

 

출연자산

 

매각금액

 

출연재산 매각금액은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90%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미달 사용금액 증여세 과세)

 

운용소득

 

운용소득금액의 70%를 1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기준금액 미사용시 미사용금액의 10%를 증여세로 과세

 

주식

 

취득 보유

 

주식 출연 받거나, 취득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성실공익법인 10%) 초과 금지

 

*초과보유분 가산세 증여세로 가산세 부과,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 초과 출연분 3년내 매각시 과세제외(’11.1.1. 이후 취득분)

 

계열기업의 주식보유

 

총재산가액 중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이 30%(특수한 경우 50%) 이상 초과 금지

 

*초과보유주식 시가의 5%를 가산세로 부과

 

출연자 등의 이사 등 취임시 지켜야 할 일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자가 이사의 1/5 이상을 초과 또는 임직원 취임금지(경비 전액 가산세 부과)

 

보고서 등 제출 의무

 

결산에 관한 서류, 출연재산보고서* 및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서류를 3개월이내 관할세무서에 제출

 

*미제출, 불분명분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1% 가산세 부과

 

**미이행시 (당해연도수입금액+출연재산가액)×0.07% 가산세 부과

 

기 타

 

결산서류 공시의무*, 자기내부거래 금지, 전용계좌 개설․사용 등

 

*미공시·허위공시에 대한 시정요구 불응시 자산총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