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FTA 교역 상대국과 교역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 수출기업들의 FTA 활용률은 아직까지 저조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을 보면 한-아세안의 경우에는 수출 21%, 수입 49%, 한-인도의 경우에는 수출 15%, 수입 7% 선에 그치고 있다. FTA의 복잡한 규정·절차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스스로 업무 진행을 하기가 쉽지 않고, 사내 FTA 원산지전문가를 양성하지 않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문제가 된다. 협상이 완료된 미국을 제외하고 현재 협상 중에 있는 페루, 콜롬비아, 캐나다, 멕시코, 터키,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교역국이 줄줄이 FTA체제로 들어설 것이다. 코 앞에 닥쳐온 한-EU FTA의 경우에 특혜대상기업이 약 7천개 업체 이상 되지만, 중소기업의 인력과 관심부족으로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기업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가지 관세지원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관세청을 포함한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시행되는 관세지원제도를 잘 활용하면 원가절감과 전문인력 양성 측면에서 상당한 이득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기 위한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중소기업 스스로 관세제도를 수출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시장 선점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사적으로 문제의식과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고, 사내 FTA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수출자 인증 신청을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물품별 품목분류를 해야 한다. 원재료와 완제품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필요하고, 인증수출자 신청을 한 경우에도 본부세관의 심사기간 때문에 최소의 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품목이 비교적 단순한 기업의 경우에는 '품목별로 인증신청'을 검토하고, 각 본부세관의 FTA집행센터를 활용하면 큰 비용부담 없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둘째, FTA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상대국 관세당국의 검증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한-EU FTA의 경우에는 수입통관 건의 약 0.5%를 검증하기 때문에 연 최소 3천건 이상은 검증 리스크에 노출될 것이다. 상대국의 검증 요구에 회신이 지연되거나 검증자료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 기업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특혜관세의 배제, 벌금을 부과 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에 원산지 소명서 작성에 필요한 소명자료의 검토, 품목분류의 검토, 부가가치기준의 적정성 및 보수적 접근, 자료의 체계적 보관을 위한 업무매뉴얼 작성 등 처음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관세청에서는 EU지역에 수출하는 기업 중에서 상대국 원산지 검증의 위험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 사전검증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해 적합한 판정을 받은 업체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하고 '인증수출자'로 지정받는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 및 확인서를 발급할 때에 물품의 세번(HS)에 대하여는 최소한 거래 관세사에 문의해 법률적 자문을 받고 나서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용 보전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2010년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업체별로 일정금액 이상의 FTA컨설팅 비용을 보전해 중소기업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 올해에는 작년보다 예산을 확대해 책정, 곧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에서는 중소기업 및 중소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우수공인업체(AEO) 획득 소요경비의 상당부분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면 FTA와 AEO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유관기관의 공문이나 홈페이지를 열람해 지원시기와 절차를 미리 알아두거나 거래관세사에 위탁해 업무를 대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넷째, 관세관련 교육이나 설명회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현재 관세청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코트라등 유관단체들이 앞다퉈 수출입, 무역, 관세, AEO, FTA관련 교육을 개설하고 있다. 특히, 원산지정보원에서 실시하는 원산지관리사과정에 적극 참여해 기업의 사내 '원산지관리사'를 양성하고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 이들이 기업의 원가 절감, 경쟁력 강화, 글로벌시장 확보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일부 강좌를 제외하고는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시행하는 설명회 및 강좌는 대부분 무료로 진행되고 있다. 교육에 참여할 인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거래관세사 또는 관할세관에 맞춤형 방문컨설팅을 요청해 최소한의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관세당국의 사후심사제도에 대응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에서는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인심사(세무조사의 일종)를 확대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관세청 법인심사는 종전의 기업심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전통적인 세액의 적정성 심사 외에 외환검사, 수출입법령 위반 확인등 심사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에서는 과세가격사전심사 신청제도,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제도, 감면 사전심사 신청제도, 원산지 사전판정제도 등을 눈여겨 봐야 한다. 외국계 기업의 경우에는 이전가격 사전심사(ACVA)제도를 적절히 활용해 관세조사를 면제받는 등 관세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시장이 하나로 되면서 관세 이슈가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관세제도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관리와 수혜의 양면성 때문이다. 수출입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업의 사전진단 업무를 강화해 관세청 기업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다른 관심의 초점은 정보의 비대칭으로 말미암아 각종 혜택을 향유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원가경쟁 및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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