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는 이달초 조세소위 심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확정지었으며, 국내 미술계(화랑·옥션)의 환호와 달리 조세시민단체 등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미술품에 대한 과세방침이 연기된 사례만 보면 올해까지 총 6번.
과세의 정당성은 충분하나, 시행시기를 두고 여전히 과세관청과 미술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여실히 반증하는 대목이다.
미술품 과세를 반대하는 이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인용하는 것은 '과세는 하되, 지금은 때가 아니다'는 시기상조론이다.
국내 미술품 시장이 허약한 상태에서 양도거래에 세금을 물릴 경우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작가의 창작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들고 있다.
반면, 과세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일부 고소득층에서 거래되는 고가의 미술품만을 과세하자는 것임에도 미술업계 전체의 위축을 들먹이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다시금 국내 미술품 거래시장을 살펴보면, 3∼4천억원에 달했던 시장규모는 지난 2007년 이후 하락세를 걸어 금융위기 이후에는 3천억원 미만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경제권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순위를 감안할 경우 크게 뒤쳐진 것으로, 미술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대략 2조원대가 정상으로 참작된다.
미술계의 주장처럼 파이를 키울 때지, 과세할 때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일견 힘을 얻을 수 있는 논리다.
그러나 한가지 간과한 면이 있다. 해외에서 내국인이 사들이고 되파는 미술품시장이 그것이다.
대기업 현지법인을 통해 구매된 이들 고가의 미술품은 국내 반입 없이 현지 수장고에 보관되다가 국제미술시장 호경기에 면세지역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중개무역 형태의 미술시장까지 합할 경우 국내 미술시장이 경제규모에 비해 크게 낙후돼 있다는 과세반대론자들의 논지는 다소 힘이 빠진다.
한편 한국납세자연합회의 과세논리를 살펴보면 1세대1주택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는 현 실태에서 한 개인이 고가의 미술품을 다량으로 거래해도 세금이 전혀 없는 것은 '과세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공평과세를 굳이 들먹이지 않아도 미술품 거래시장에 참여하는 이들의 담세력을 감안하자면, 정부는 응능부담(應能負擔)의 원칙을 더이상 미뤄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