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그간 묵시적으로 운영해 온 출생연도에 의한 명예퇴직 기준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는 52년생 가운데 7월부터 12월에 출생한 간부직들의 명예퇴임이 잇따를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현직 일선 서장 가운데 일부 53년생 상반기 출생자들이 현 보직일로부터 1년이 되는 경우 미묘한 전보 일정 탓에 명예퇴임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관행적으로 국세청장의 행시기수가 기준이 돼 왔던 점에 비춰, 24회를 포함해 이전 행시출신 고위직들의 명퇴 또한 단행될 예정이다.
국세청만의 조직문화인 '명예퇴직'의 장단점은 그간 세정가에서 숱하게 회자됐으며, 이에 대한 찬반양론 또한 접점을 찾기 어려울 만큼 팽팽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 고위직 출신 某 세무사는 "명예퇴임은 조직의 활력을 위해 선배들이 희생하는 것"이라며 "명예퇴임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후배들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국세청을 선·후배간으로 양분후 명예퇴직제도를 둘러싸고 각각의 이익에 따라 대립토록 몰아가는 시각은 불편함을 동반하나, 명예퇴직을 바라보는 국세청 직원들의 복잡한 마음을 간결하게 설명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
명예퇴직 폐지를 위한 일단의 시도 또한 있었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명퇴연령인 일선 세무서장 이상 고위직들의 업무성과를 기반으로 한시적(6개월 연장) 명퇴 유보를 시행했으나, 조직원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기준 탓에 졸속 추진후 곧바로 없어졌다.
보다 정확히는 시행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불러, 국세청장 누구라도 명예퇴직이라는 뜨거운 불씨를 만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세청 2만여 인력가운데 5년미만 신규인력이 25%를 넘어선 현 상황에서 전문성을 그토록 강조하는 국세청이 평균 30년 이상 세무공직자의 길을 걸어 온 서기관 이상 고위직들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쉬움이 남는다.
명퇴자 가운데 7·9급 공채 출신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같은 아쉬움은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다.
앞서 한번의 실패를 무릅쓰고 다시금 명퇴제도에 손을 대는 것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것'과 같은 위험한(?) 일임은 분명하지만, 국세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누군가 반드시 나서야 할 시급한 어젠다(Agenda)임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