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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8. (수)

세정가현장

[대전청] 초과납부 소득세를 찾아내 추석전 환급

 

  대전지방국세청(청장 박동열)은 영세 자영사업자가 찾아가지 않은 초과납부 세금을 추석전에 돌려주기로 했다.

 

  이번 환급금은 영세자영업자 2만8천여명이 찾아가지 않은 환금금액 16억원을 추석 명절 자금 수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추석 전에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금년 5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실제 납부할 소득세 보다 많은 경우  초과 납부한 소득세를 되돌려 주는 것는 제도로 장품·정수기 등 외판원, 전기·가스검침원, 음료품배달원, 학습지교사, 기타모집수당수령자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영업자들이환급금 대상들이다.

 

  환급금은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없는 사업자는 9월 8일 이후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체국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환급금통지서 뒷면「국세환급금 계좌이체입금요구서 겸 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로 우편 발송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본인명의의 계좌를 신고하면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계좌로 입금된다.

 

  환급금 지급과 관련 급대상자 여부 및 환급금액 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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